第1条(名称)
本会を「関西韓日協力フォーラム (Kansai Korea-Japan Cooperation Forum)」と称する(以下、本会と称す)。
第2条(目的)
本会は、日本と韓国の多面的な協力を促進し、政治、経済、社会、文化関連の専門家が協力策について研究・討論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。
第3条(会員)
本会の会員は、本会の目的に同意する個人または法人とする。
- 会員の種類と会費
- 一般会員:年会費は2万円とする。
- 法人会員:年会費は相談の上で決定する。
会員の脱退は書面による脱退意思の表明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。
第4条(役員)
本会には次の役員を置く。
- 会長:本会を代表し、会員の推薦(10人以上)により選出される。複数の推薦者がある場合は多数決で決定する。
- 事務局長:会長が任命し、本会の運営および研究会やシンポジウム等の補助業務を担当する。
- 分科委員長:会員の推薦により会長が任命し、研究会やシンポジウムの分科運営を担当する。
第5条(会議)
本会は年1回の総会を開催し、必要に応じて臨時総会を行う。
第6条(事業)
本会は、韓日協力に関する研究会やシンポジウムの開催、その他の関連事業を推進する。
第7条(会則改定および意思決定)
本会の重要な意思決定は、出席者(委任含む)の過半数以上の賛成で行う。
第8条(解散)
本会は会員の3分の2以上の同意をもって解散することができる。解散時の残存資産は類似団体に寄付する。
附則
この会則は2023年1月16日の創立総会で承認された日から効力を生じる。
관서한일협력포럼 회칙
제 1조 (명칭)
본 회는 “관서한일협력포럼(Kansai Korea-Japan Cooperation Forum)”이라 칭한다. (이하 “본 회”라 칭함)
제 2조 (목적)
본 회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다방면 협력을 촉진하고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회원)
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.
- 회원 유형 및 회비
- 일반 회원: 연회비는 2만 엔으로 한다.
- 법인 회원: 연회비는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회원 탈퇴는 서면을 통한 탈퇴 의사 표명으로 가능하다.
제 4조 (임원)
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회장: 본 회를 대표하며,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. 복수의 추천자가 있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.
- 사무국장: 회장이 임명하며, 본 회의 운영과 연구회, 심포지엄 등 관련 행사를 지원한다.
- 분과 위원장: 회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, 연구회 및 심포지엄의 분과 운영을 담당한다.
제 5조 (회의)
본 회는 연 1회 총회를 개최하며, 필요 시 임시 총회를 연다.
제 6조 (사업)
본 회는 한일 협력과 관련된 연구회, 심포지엄 및 기타 사업을 추진한다.
제 7조 (회칙 개정 및 의사 결정)
본 회의 주요 의사 결정은 출석 회원(위임 포함)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 8조 (해산)
본 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으며, 해산 시 남은 자산은 유사 단체에 기부한다.
부칙
본 회칙은 2023년 1월 16일 창립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